법률
기술보증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60조
기술보증기금법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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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기금의 설립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제15조 정관제16조 등기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제18조 이사회제19조 임원제2조 정의제20조 임원의 직무제21조 임원의 임명제22조 임원의 임기제23조 임원의 해임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대리인의 선임제27조 직원의 임면제28조 기금의 업무제28의2조 재보증제28의3조 유동화회사보증제28의4조 보증연계투자제29조 업무방법서제3조 제30조 보증의 기준제31조 보증 등의 한도제32조 업무계획제33조 보증료 등
제33의2조 ~ 제9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