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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60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2021.10.19, 2022.10.18>
3
제3조 삭제 <1999.1.29>
4
제4조 삭제 <1997.8.28>
5
제5조 삭제 <1997.8.28>
6
제6조 삭제 <1997.8.28>
7
제7조 삭제 <1997.8.28>
8
제8조 삭제 <1997.8.28>
9
제9조 삭제 <1997.8.28>
10
제10조 삭제 <1997.8.28>
11
제11조 삭제 <1997.8.28>
12
기금의 설립
제12조(기금의 설립)
13
기본재산의 조성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14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15
정관
제15조(정관)
16
등기
제16조(등기)
17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18
이사회
제18조(이사회)
19
임원
제19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0
임원의 직무
제20조(임원의 직무)
21
임원의 임명
제21조(임원의 임명)
22
임원의 임기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3
임원의 해임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4
겸직금지 의무 등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25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대리인의 선임
제2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7
직원의 임면
제27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28
기금의 업무
제28조(기금의 업무)
28
재보증
제28조의2(재보증)
28
유동화회사보증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28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29
업무방법서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30
보증의 기준
제30조(보증의 기준)
31
보증 등의 한도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32
업무계획
제32조(업무계획)
33
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33
수수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34
손해금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20.2.11>
35
보증관계의 성립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36
보증채무의 이행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37
구상권의 행사
제37조(구상권의 행사)
37
구상채권의 매각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37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38
채권자의 의무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39
보증의 금지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40
회계원칙
제40조(회계원칙)
41
회계연도
제4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2
예산
제42조(예산)
43
결산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44
여유금의 운용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5
결손보전
제45조(결손보전)
45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6
감독
제46조(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7.7.26>
47
보고ㆍ검사
제47조(보고ㆍ검사)
47
업무의 위탁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48
배상책임 등
제48조(배상책임 등)
49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50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51
벌칙
제51조(벌칙)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52
과태료
제5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