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1. 기금의 이사장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 8.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10. 기술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