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 업무방법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 제29조
LEGAL ARTICLE ·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업무방법서)

기술보증기금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29조 #업무방법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기술보증기금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