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 > 제31조
LEGAL ARTICLE ·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기술보증기금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법제처 · 20200528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기술보증기금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