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