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LEGAL ARTICLE · 조문 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기술보증기금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