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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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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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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5.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에 관한 사항
  • 9.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0. 회계에 관한 사항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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