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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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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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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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식제11조 정관제12조 등기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제15조 위원회의 구성제16조 위원회의 운영제17조 임원제18조 임원의 직무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제22조 이사회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제24조 직원의 임면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제26조 업무제27조 부동산 처분의 촉진제28조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제29조 회계연도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제31조 수입과 지출제32조 손익금의 처리제33조 사채의 발행제34조 자금의 차입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제39조 기금의 조성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제43조 기금의 회계제43의2조 구조조정기금의 설치제43의3조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제43의4조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제45의2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제45의3조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제46조 조세지원 등제47조 감독제48조 보고ㆍ검사 등제49조 벌칙제49의2조 과태료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조 설립제7조 법인격제8조 사무소제9조 자본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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