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6.5.29, 2019.11.26, 2021.8.17>
3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4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5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6
설립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1.8.17>
7
법인격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8
사무소
제8조(사무소)
9
자본금
제9조(자본금)
10
주식
제10조(주식)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11
정관
제11조(정관)
12
등기
제12조(등기)
1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4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15
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16
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17
임원
제17조(임원)
18
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직무)
19
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
임원의 신분보장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21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22
이사회
제22조(이사회)
23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4
직원의 임면
제24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25
겸직금지 의무 등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26
업무
제26조(업무)
27
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28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29
회계연도
제29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30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31
수입과 지출
제31조(수입과 지출)
32
손익금의 처리
제32조(손익금의 처리)
33
사채의 발행
제33조(사채의 발행)
34
자금의 차입
제34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35
여유자금의 운용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6
자료 제공의 요청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3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8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39
기금의 조성
제39조(기금의 조성)
40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41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42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43
기금의 회계
제43조(기금의 회계)
43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43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43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4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45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45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45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46
조세지원 등
제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7
감독
제47조(감독)
48
보고ㆍ검사 등
제48조(보고ㆍ검사 등)
49
벌칙
제49조(벌칙)
49
과태료
제49조의2(과태료)
50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