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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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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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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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