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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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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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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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