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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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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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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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