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에 따라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등 수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