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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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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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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파산참가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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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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