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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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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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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21>
  •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 등 그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4. "파산참가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 "예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 6. "예금자"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7. "임원"이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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