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예금자의 참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