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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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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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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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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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