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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판례 0 · 유권해석 2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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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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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① 제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2건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법제처 · 20180411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법제처 · 20180411
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학교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 제공받는 재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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