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공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5조
LEGAL ARTICLE ·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공탁)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공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5조(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