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으려는 경우에 제30조와 제31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그 밖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