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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ㆍ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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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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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ㆍ등록의 신청)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나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호(商號)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2. 자본금 및 출자자(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持分率)
  • 3. 임원의 성명
  • 4. 경영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
  • 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는 그 취지
  • 6. 겸영여신업자가 되려는 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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