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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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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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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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