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