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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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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56조(감사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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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감사인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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