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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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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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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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