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