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3.3.22, 2015.1.20, 2016.3.29, 2017.4.18>
-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 3.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 7.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또는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15.7.31>
- 9. 삭제 <2015.7.31>
-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0의2. 삭제 <2020.3.24>
-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 11.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12.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3.29, 2017.4.18, 2018.12.11>
- 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20.3.24>
- 3. 삭제 <2017.4.18>
- 4. 삭제 <2017.4.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