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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과태료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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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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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조(과태료)
① 제3조ㆍ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21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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