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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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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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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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