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