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직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직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직무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조(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