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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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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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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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