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