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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거래세법

제16조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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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6조(명령사항)

증권거래세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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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령사항)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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