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