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04-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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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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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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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제13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7조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제18조 세제지원 등제19조 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제2조 정의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2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제25조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제26조 연구활동의 지원 등제27조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제28조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제32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제34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5조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제39조 불이익행위등의 금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제40의2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제40의3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제42조 발주기술 지원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4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제45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제46조 적정 대가 지급 등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제51조 하도급 제한 등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제53조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제54조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제55조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제56조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제57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제5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제6조 실태조사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제61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62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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