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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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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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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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