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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8조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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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8조(세제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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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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