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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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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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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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