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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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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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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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