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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3조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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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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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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