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9조
LEGAL ARTICLE · 조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