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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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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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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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