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