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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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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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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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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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