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