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