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3
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4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5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6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7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9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10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제10조(연구기자재 등의 확충)
11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제11조(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12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13
학술실태조사
제13조(학술실태조사)
14
학술정보의 축적 등
제14조(학술정보의 축적 등)
15
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16
학술 성과의 활용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제17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8
사업비에 대한 조사
제18조(사업비에 대한 조사)
19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20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20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21
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22
시상
제22조(시상) 정부는 학술활동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술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상(賞)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