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술진흥법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6-23 · 소관 교육부 · 총 24조
학술진흥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6-2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기자재 등의 확충제11조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제12조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제13조 학술실태조사제14조 학술정보의 축적 등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제16조 학술 성과의 활용제17조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제18조 사업비에 대한 조사제19조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제2조 정의제20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제20의2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시상제23조 과태료제3조 정부의 책무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제7조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제8조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제9조 학술단체활동의 육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