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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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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23조(과태료)

학술진흥법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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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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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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