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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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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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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 "유동화보증"이란 기금이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이하 "유동화회사등"이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 11.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회사가 제7호의2가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이하 "유동화사채"라 한다)와 기금이 제7호의2나목의 회사채등 유동화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이하 "유동화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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