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보증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1조
신용보증기금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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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12조 위원의 임기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4조 임원제15조 임원의 직무제15의2조 이사회제16조 임원의 임명제17조 임원의 임기제18조 임원의 해임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직원의 임면제22조 대리인의 선임제23조 업무제23의2조 재보증제23의3조 유동화보증 등제23의4조 보증연계투자제23의5조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제23의6조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제24조 업무방법서제25조 보증 등의 한도제26조 업무계획제27조 조사의무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제3조 우선적 보증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의2조 ~ 제8조 (30개)
제30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제30의3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제31조 채권자의 통지의무제31의2조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제32조 업무의 위탁제33조 보증료 등제33의2조 수수료제34조 위약금제35조 손해금제36조 회계원칙제37조 회계연도제38조 예산제39조 결산제4조 법인격 등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제41조 결손보전제42조 감독제43조 보고ㆍ검사제43의2조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제44조 배상책임제45조 제46조 보증의 금지제47조 제48조 제48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49조 벌칙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제7조 정관제8조 등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