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3
우선적 보증
제3조(우선적 보증)
4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5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6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7
정관
제7조(정관)
8
등기
제8조(등기)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11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12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3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임원
제14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15
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직무)
15
이사회
제15조의2(이사회)
16
임원의 임명
제16조(임원의 임명)
17
임원의 임기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8
임원의 해임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9
겸직금지 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20
제20조 삭제 <2011.5.19>
21
직원의 임면
제21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22
대리인의 선임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3
업무
제23조(업무)
23
재보증
제23조의2(재보증)
23
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23
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23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2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24
업무방법서
제24조(업무방법서)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25
보증 등의 한도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26
업무계획
제26조(업무계획)
27
조사의무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8
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29
보증채무의 이행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30
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30
구상채권의 매각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4.1>
30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31
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31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33
보증료 등
제33조(보증료 등)
33
수수료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34
위약금
제34조(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35
손해금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36
회계원칙
제36조(회계원칙)
37
회계연도
제37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8
예산
제38조(예산)
39
결산
제39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경과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40
기본재산의 운용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41
결손보전
제41조(결손보전)
42
감독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43
보고ㆍ검사
제43조(보고ㆍ검사)
43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44
배상책임
제44조(배상책임)
45
제45조 삭제 <1995.8.4>
46
보증의 금지
제46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47
제47조 삭제 <2001.12.31>
48
제48조 삭제 <2011.5.19>
4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금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9
벌칙
제49조(벌칙)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등기예규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20000524
재판예규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 200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