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