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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외국환거래법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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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외국환거래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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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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