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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몰수ㆍ추징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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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외국환거래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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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7.1.17>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0531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여기서 ‘취득’의 의미 [2] 甲 재단법인의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거주자인 甲 재단법인이 비거주자인 乙 회사로부터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자본거래를 할 때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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