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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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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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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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